[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 본 규정은 메이드인강남(주)(이하 “회사”라 한다)와 메이드인강남(주)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간에 메이드인강남(주)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호 규정을 준수하고 상위 회원(스폰서) 및 하위회원(파트너) 간의 관계, 각 라인(그룹) 또는 그룹 간의 관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와 회원 간의 건전한 공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정의)
-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라 함은 메이드인강남(주)을 말한다.
2. "소비자(consumer)"라 함은 단순하게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3. "회원"라 함은 단순하게 소비를 목적으로 회사에 등록된 자를 말하며, 회원으로 등록 후 회원 ID 를 부여 받고 구매한 제품에 대해 BV를 누적 받아 독립사업자로 전환 시 사용할 수 있다.
4. “링커”이라 함은 회원등록 후 링커ID를 부여 받고 메이드인강남(주)의 개인 독립사업 자격으로 비즈니스에 참여하여 조직을 육성 확대하는 회원을 말한다.
5. "B V(Bonus value)"라 함은 회원의 직급 및 수당산정을 위한 기준이다. - 제 3 조 (적용의 대상 및 범위)
- 본 규정은 회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후 회사로부터 ID를 부여 받아 회원 등록된 모든 자에게 적용되나,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회원의 모든 사업활동에 대하여 우선 적용한다.
- 제 4조 (법률과의 관계)
- 본 규정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법률 등의 적용 부분과 경합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장 회원 등록]
- 제 5조 (회원 등록 자격 및 제한)
- 회원 등록은 대한민국 만 20세 이상 51세 이하인 국민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나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2.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
3.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4.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5. 법률이 인정하는 행위 무능력자 또는 의사 무능력자
6. 복역 중이거나 어떠한 종류의 교도 기관에 수감 중인 자
7. 합법적인 국내 체류 허가를 득하지 못한 외국인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제 6조 (신규 회원의 등록)
- 1. 모든 회원은 반드시 본인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회원 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한다. 즉, 차명 가입 후 타인에 대한 권리 주장은 불가하다.
2. 신규 회원이란 기 등록된 회원의 추천 및 후원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원등록 신청서(별첨 양식)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서류(내국인일 경우 X)
② 본인 거래은행(각종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한) 통장 사본 1부
3. 회원등록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회원 등록시킨 회원 은 즉시 회원 자격이 해지(박탈) 됨은 물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회원 등록 신청서 작성 시에는 신청인 및 후원인, 추천인 등의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마케팅을 위하여 회사와 통신사가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E-mail, SMS정보 수신에 동의하여야 한다.
5. 온라인 회원 등록 및 주문 신청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개인 정보 수집 및 E-mail, SMS정보 수신에 동의하여야 한다. - 제 7조 (회원 자격의 의미)
- 회사에 등록된 회원은 회사가 제시하는 영업 방침과 보상플랜 및 상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고 각자가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사업자로서 회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 제 8조 (회원의 정보관리)
- 회원은 등록 시 일정한 문서 절차에 따라 개별 신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오직 제출 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당사 관련 부서로 통보하여 이를 정정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회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을 진다.
- 제 9조 (공동 회원의 등록)
- 1. 회원은 법률적으로 혼인한 부부에 한하여 기 등록된 회원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공동회원의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는 원칙적으로 단일 회원번호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9조 1항을 위반하여 부부가 각각의 회원 등록을 한 경우 먼저 등록한 회원의 자격이 유지되며, 나중에 등록한 회원은 한 마감 차 이내에 탈퇴하여야 한다.
3. 9조 1항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된 모든 정규 장려금은 추가 지급되지 아니하며, 프로모션 장려금 및 여행 프로모션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4. 공동 회원은 회사 또는 회원 간의 각종 행사(랠리, 세미나, 회의, 미팅 등)에 참여하고 동등한 직급에 대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 제한은 공동 회원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 또한 적용된다.
5. 공동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9조 4항에 국한되며, 기존 회원의 고유 권한인 각종 판매장려금 수령 및 사법 관련 사항 등 기존 회원 자체의 자격을 공동회원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제 10조 (회원 및 공동회원의 자격 승인)
- 회원의 자격은 회원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의 회원번호(ID)를 부여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공동회원 또한 전산 등록이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된다. 단, 회원 자격의 승인 여부는 회사 고유의 권한 이므로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회사가 설명할 의무는 없다.
제 3장 상품구매 및 결제
- 제 11조 (상품구매)
- 회사의 상품은 회원만이 구매할 수 있으며, 회원이 아닌 자는 회원을 통해서만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상품 구매 시는 상품 구매 계약서(별첨 양식)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2조 (상품 대금 결제)
- 회원은 구매한 상품 대금에 대하여 현금 직접 납부 또는 지정계좌 온라인 입금, 신용카드, 이동통신사의 할부 등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 제 13조 (실적 이관)
- 회원 본인이 상품 구매를 통해 발생된 매출 실적은 타 회원에게 이관하거나 당기(전기) 마감 차 발생 실적을 익기(당기)마감차로 이관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4장 청약철회]
- 제 14조 (청약 철회의 기간 및 비용 공제)
- 청약 철회의 기간 및 비용 공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 및 회원이 상품을 구입한 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2. 소비자가 어떠한 이유로 철회를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그 상품을 전달한 회원에게 청약철회 함이 원칙이나 해당 회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원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곤란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회사에 직접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3. 다단계판매원(이하 “링커”) 의 경우 3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
4. 상품을 반환 시에는 회사가 기 지급한 장려금과 기간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이 가능하며, 상품 수령일로부터 반환되는 기간에 따른 환불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 시행령 26조
① 공급일로부터 1월 경과 후 2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 등의 대금에 5%를 공제합니다.
② 공급일로부터 2월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 등의 대금에 7%를 공제합니다. - 제 15조 (청약 철회의 행사 방법 및 효과)
- 청약 철회의 행사 방법 및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은 청약 철회 시 이미 공급받은 재화(상품 등)를 반환하여 한다. 단, 다음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① 상품을 사용하였거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상품 등)를 훼손한 경우
②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에 해당되는 경우
2. 회사는 재화(상품 등)를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상품 등)의 대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에 상품대금의 청구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5장 판매장려금(후원수당) 지급]
- 제 16조 (판매장려금 일반)
- 1. 회원은 회원 본인에게 속하는 하위 회원(파트너)들에 대한 조직 관리 및 교육, 후원 등을 통하여 본인 및 하위 회원들로부터 발생되는 매출 실적에 의거 회사로부터 각종 판매장려금(후원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2. 회사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회사 총 매출액의 3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회사에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메이드인강남(주) 보상플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각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커미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회사 활동 규정에 따라 판매장려금 수령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예 : 월간 출근 일수 미달 및 교육 미 이수, 활동점수 미달 등 )
② 회사 징계 규정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③ 회원 자격 정지 또는 해지된 경우
5. 기타 판매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에서 처리한다. - 제 17조 (반품 등에 의한 판매장려금 환수)
- 회원이 판매한 상품을 취소, 반환, 계약조건 불이행 등의 이유로 인하여 기 지급된 판매장려금을 메이드인강남(주)의 환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수할 수 있다.
1. 해당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지불의 채무를 진 경우
2.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회원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잔존하는 경우
3. 구매 조건 위반 등으로 인한 차감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4. 부당 영업 등으로 인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항목 등의 위반이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지급된 커미션 및 제 지급될 금액 등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 및 공제 할 수 있으며, 이미 탈퇴 또는 직권 해지 된 회원에 한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를 밟아 해당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다. - 제 18조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판매 가격 변경 권한)
- 회사에서 회원이 영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시킨 매출액의 일부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공지된 후원수당산정 및 지급기준에 의해 정해진 일자에 회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회사의 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 시 회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원수당 산정 기준 및 판매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 제 19조 (판매장려금 세부 내역)
- 회원이 지급받게 되는 판매장려금의 세부 내역은 별도의 보상플랜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 6장 회원의 일반사항 변경
- 제 20조 (회원의 정보변경)
- 회원이 기 등록된 일반 개인정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정보변경 신청서(회사양식)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개명 등으로 인한 성명 정정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신분증사본, 주민등록초본)를 구비해야 한다.
3. 판매장려금(후원수당) 계좌 변경 시에는 본인 신분증 사본 및 변경할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1조 (회원 자격의 취득)
- 회원자격의 취득은 회원 등록만으로 가능하며, 상품의 구입에 대한 의무나 하부라인의 육성 등의 조건을 갖지 아니 한다.
- 제 22조 (회원 자격의 유효 기간 및 자격 제한)
- 회원 자격은 등록 후 사전에 특별한 공고가 있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유효하지만 상속, 본인 탈퇴, 회사의 직권 해지, 비 활동회원, 자격 갱신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다. ① 회원자격의 유효기간은 최초 회원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며, 이 기간 내에 본인 구매실적 또는 판매실적이 없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직급자의 경우 승급 후 3개월 이상 재구매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직급 강등(산하 승급실적 소멸로 인한)으로 일반회원으로 전환되고, 이후 3개월 이상 본인 구매 또는 판매실적이 없을 시에는 자동 해지(탈퇴)된다.
③ 청약철회(반품)등으로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 할 경우 해당 판매원은 자동 탈퇴 된다. (구매금액의 50% 이상 반품 시)
상기의 경우 회사는 별도로 해지에 대한 통지의 의무를 갖지 아니하고 회원의 자격제한 및 탈퇴를 할 수 있다. - 제23조 (상 속)
- 회원은 각 호와 같이 회원 본인의 자격을 상속할 수 있다.
1. 회원이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그 법정 승계인이 회원의 자격을 상속 받을 수 있다. 행위 능력을 상실하였다 함은 회원 본인이 교육 및 후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 : 신체장애 1등급이상 판정, 금치산자 선고 등)
2. 상속인은 1차적으로 배우자가 되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3.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민법에 의거 조부모 등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다. 만약,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회사가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4. 본 조 1호의 사유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의 판정 자료 및 법정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 (회원 자격의 양도 또는 양수)
- 회원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매매, 양도, 양수 등을 할 수 없다.
- 제25조 (회원 탈퇴 및 자격 해지)
- 1.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 스스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회원 탈퇴신청서(회사양식)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 탈퇴 시 기 발급받은 회원 등록증 및 회원 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탈퇴와 동시에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단, 기 발생한 회사와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휴대폰 개통 해지(일반해지, 번호이동, 명의변경, 장기간 요금 미납 등의 모든 해지 포함)시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자동 탈퇴로 간주한다.
④ 전자상거래 상품으로 회원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상품을 반품 또는 취소한 경우, 본인 의사에 의한 탈퇴로 간주하여 자동 탈퇴 된다.
⑤ 탈퇴한 회원은 탈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회원 재등록이 가능하다.
2. 회원은 후술되는 회원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회원 자격이 해지(박탈)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원이 회사의 회원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시 회사는 해당 회원 본인에 게 우편(내용증명)을 통해 규정 위반 사실을 통보하며, 7일 이내에 반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원 활동규정에 의거 회원의 자격을 해지(박탈)할 수 있다.
② 해지된 회원의 권리는 탈퇴 회원과 동일하게 상실된다.
③ 해지된 회원은 해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회원 재등록이 가능하나, 회사 심의에 의거 재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다.
가) 회원이 자신의 ‘회원 등록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한민국 관계 법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 회원이 본 규정상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하였거나, 일반적 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지시한 바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정정하지 아니하거나 반복하여 이 법규의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회원이 회사 사업을 소개하는데 있어 법률을 위반하거나 윤리적으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 기타 회사에 손실을 가하는 위해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회원이 국가 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정상적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중지되었거나 자격이 박탈을 당한 경우
바) 회사의 시설 및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사) 회사의 회원이 동종 및 타 다단계 회사에 가입하여 회사의 회원에게 타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회사를 비방,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으로 회사 조직의 와해를 기도 또는 상품의 판매행위를 하였을 경우
아) 회원이 비 활동 등의 사유로 회원 자격이 정지 되어 있을 때 회원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26조 (회원 자격 상실의 효과)
-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자격상실 되었을 경우 자격상실 당일로부터 해당 회원은 회사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이에 대한 상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탈퇴 또는 해지된 회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회원으로서의 사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기 후원한 회원에 대한 모든 권한은 회사에 있다.
2. 탈퇴 또는 해지된 회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탈퇴일 또는 해지일 이후 회사(본부, 지사 포함) 출입 및 제반 교육, 행사 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다.
3. 탈퇴 또는 해지된 회원의 모든 판매장려금은 탈퇴 또는 해지일 기준으로 지급 및 인정되지 아니한다.
4. 탈퇴 또는 해지된 회원은 회사의 회원이라고 나타내는 일을 중단하여야 하며,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상표, 상호, 기장, 로고 및 기타 상, 공업적 소유권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27조 (회원의 자격 상실에 따른 재등록)
- 탈퇴 또는 해지된 회원이 재등록 하게 되었을 경우 탈퇴 또는 해지 전에 보유하였던 일체의 권리는 회복되지 아니하며, 재등록 시에는 최초 신규 등록과 동일한 절차로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6개월 이후 회원 재등록이 가능한 경우
① 제 7장 제 26조에 의한 자동 해지로 인한 자격 상실인 경우
② 본인의 탈퇴 신청으로 인한 자격 상실인 경우
2. 회원 윤리 규정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 자격 해지(박탈)이 된 경우에는 회사의 심사를 거친 후 회원 자격 재등록이 가능하다. - 제28조 (회원 자격의 갱신)
- 회사가 효율적인 회원 활동 지원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전 공지 후 일정한 회원의 자격 갱신 기간을 둘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 갱신은 갱신 기간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전에 사전 공지한다.
2. 사전 공지는 회사 홈페이지 및 회원센터 등을 통해 게시한다.
3. 갱신 기간 내에 회원 자격을 미 갱신한 회원은 회사 직권으로 자동 해지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별도로 해지에 대한 통지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단, 자격갱신을 하였더라도 회원등록 후 3개월 이내 정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회원의 자격은 회사 직권으로 자동 해지될 수 있다.) - 제29조 (회원 간의 혼인)
- 회원 간의 혼인으로 인하여 부부가 각각의 별도 라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1. 결혼 후 30일 이내에 한 사람은 자신이 등록한 회원 자격을 해지해야 하며 자격 해지 후 배우자의 공동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회원이 배우자와 공동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만 기존 라인에서 이탈하여 배우자의 공동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기존 라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기존 라인에 대한 제반 권리는 상실된다. - 제30조 (공동회원의 통합 및 분리)
- 1. 회원은 회원 간의 혼인을 제외하고 공동회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공동회원이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공동회원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며, 제 2장 9조 5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동 회원은 금전적으로 아무런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또한, 공동 회원 본인 의사에 따라 공동 회원 탈퇴를 신청할 시에도 그러하다. 공동 회원이 탈퇴를 원할 경우 공동 회원 탈퇴 신청서(회사 양식)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즉시 탈퇴가 가능하다. - 제31조 (추천인 및 후원인의 변경)
- 1. 회원은 원칙적으로 어떠한 라인으로도 추천인 및 후원인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가족 명의 등의 차명 활동(일종의 추천인 및 후원인 변경에 해당)을 할 수 없다. 즉, 기 회원 등록된 상태에서 추천인 및 후원인 변경이 불가하다 하여 부모, 형제, 친척 등의 차명으로 회원 등록을 하여 사업 활동 시에는 이의 신청 또는 제보를 통해 발견 즉시 회원 본인 및 하위라인 전체가 원래의 소속 라인으로 강제 편입된다. 그리고 차명 등록된 라인의 추천인 및 후원인 라인 변경을 유인한 행위로 간주되어 회원 자격이 제한되며, 그 내용이 회사 홈페이지 및 회원센터 등을 통해 게시될 수 있다. 단, 차명 활동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제보는 차명 활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여 회원 등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원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추천인 또는 후원인이 변경될 수 있다.
① 회원 등록 초기에 라인 형성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부득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회원 등록 신청 시 본인 작성 오류 또는 회사 직원의 오류임이 판명되는 경우 (예: 회원번호 1자리수 오류 또는 동명이인 등) - 제32조 (회원 자격 변동으로 인한 하위라인의 처리)
- 회원 탈퇴 및 자격 해지, 비 활동회원으로 전환 등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그 하위 라인은 그대로 유지되며, 자격이 변동되는 회원의 기존 권리는 상실된다.
[제 7장 회원 윤리 규정]
- 제 33조 (회원의 준수사항)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 한다.
1. 회원은 회사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본 활동 규정 및 기타 관계 및 기타 규정 등에 실린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한다.
2. 회원은 새로운 문화를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사회에 대한 봉사와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자랑스러운 신분임을 깨닫고 언제나 성의와 진실로서 타인을 대함은 물론 모범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다.
3.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에서 배포하는 자료에 수록된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당사 서비스라고 사칭하거나 당사서비스와 혼합하거나 당사 판매망을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는다.
4. 본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성실함과 정직함의 원칙하에서 판매계획을 수행할 것이며, 또한 전력을 다해서 판매 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5. 결코 타사의 서비스를 악의적으로 혹평하거나 타사 인원을 악의적으로 비방하지 않는다.
6. 타사의 경쟁 제품을 비난하거나 경쟁사의 제반 여건에 대해 폭로하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회사 상품의 우수성과 경쟁력만을 가지고 진실과 신용으로 사업에 임한다.
7. 언행일치 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회사의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아니한다.
8. 최선을 다하여 고객이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감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모든 활동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9. 책임감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파트너 회원을 모집하고 교육 지도 할 것이며, 판매망을 발전시키고 또한 판매망의 업무한계 범위 내에서 모든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10. 회사의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관계 법령과 회사가 제정하는 제규정 및 회사의 지도, 관리를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11. 회사의 판매 정책을 준수할 것이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수당 및 판매장려금에 따른 할당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2. 회사의 사업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회원조직 및 각종 모임, 그에 따른 장소 등을 타 사업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활동을 인하여 다른 회원 또는 소비자의 진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회원의 부당한 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회원 또는 소비자의 진정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 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4. 회사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리스트, 판매 매뉴얼, 가격 결정자료, 아이디어 및 디자인, 기타 영업, 경영, 기술상의 정보 및 회사의 회원 조직에 관한 정보(회원 연락망 포함)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를 절대로 3자 및 타사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15. 회사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일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타인이 회사의 회원인양 활동하게 하지 않는다.
16. 회원이 지켜야 할 윤리의 높은 규범 및 상호 협조 정신의 기반 위에서 회사의 사업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17. 회원이 회원을 모집할 때 개인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며 사업의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과도한 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
18. 소비자의 만족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품의 우수성이 소비자에게 왜곡되어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소비자 불만족 시 회사 각 상품의 품질 보증 조건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9. 기존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신뢰에 의해 신규 소비자가 개척되는 것이 사업의 기본 원리이자 성장의 지름길임을 알고 기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철저히 한다.
20. 후원한 회원들에게 성실과 책임을 가지고 지도, 교육 함으로서 네트워크사업을 발전시킴은 물론 형성된 네트워크의 사업 활동에 대해 모든 연대 책임을 진다.
21. 회원은 회사에 제정한 본 활동 규정 및 기타 관계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회사의 방침과 절차를 지지할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회사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감수한다.
22. 회원이 통신 상품을 이용할 경우 통신사 서비스 이용 약관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제 3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회사 판매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2. 회원은 하위라인 회원과 관련된 교육 훈련 및 조직 관리를 위하여 커미션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단, 하위 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지는 못한다.
3. 회원의 소매활동이나 후원활동 등을 개인의 독립 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으며 그 실적에 따라 마케팅 플랜이 규정한 각종 커미션을 지급 받는다.
4. 회사는 회원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회원의 이익은 반드시 스스로의 노력과 상위 회원과의 적절한 교육 및 후원 관계에 의해서만 성취됨을 인지하여야 한다.
5. 회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며, 회사에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원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 활동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 보조용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설명회 또는 상품 설명회 등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7. 회사는 회원 등록 시 회사의 제반 규정 및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외형, 내용품을 사전 승인 없이 추가, 변경, 삭제 할 수 없다.)
8. 회사의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이를 해당관청에 등록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회원은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를 복제하거나 등록 출원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하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회원이 약정 또는 영업지침의 내용을 위반하여 임으로 복제한 자료 또는 회사가 위임하지 아니한 자료를 배포하면 아니 된다.
10. 회사가 기획하여 게재하는 광고 외에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회원 개인 및 그룹, 센터의 매체광고, 명함광고, 인터넷 광고, 홈 페이지 등은 전면 불허하며, 회사 사업과 관련하여 회원이 자체 제작한 각종 자료 (비디오, 테이프, CD, 홍보물, 책자, 신문 등)의 유상 판매를 금한다.
11. 회원은 공지된 상호, 서비스명, 상표, 로고 등을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회원은 모두 각자가 하나의 상호 명칭을 선택할 수 있지만 동 명칭이 회사 직원 또는 대리점, 본부(지사)임을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사자는 단순 회원(또는 독립사업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2. 회원은 성실한 판매 활동과 후원의 의무를 가진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인이 직접 사용 후 상품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성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판매활동을 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위 회원 또는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판매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회사의 모든 커미션은 회원의 후원활동의 대가이며 회사의 회원은 본인 하위라인 및 전체 회원이 메이드인강남(주)의 정신과 경영이념이 바르게 계승 되고 건전한 활동 및 의무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후원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회원은 회사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신청인을 회사에 회원으로 소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청인이 회사에 등록할 때 자신을 후원한 회원의 하위 회원이 되며 소개자는 후원인이 될 권리를 가진다.
④ 후원인은 자신의 하위 회원들이 영업지침의 내용과 계약 내용 등을 올바로 이해하고 준수 할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⑤ 후원인은 자신의 하위 회원들이 행하는 서비스판매 및 사업기회를 위한 모임이 등록계약과 해당 법률,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이행 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⑥ 후원인은 자신의 하위 회원들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판매 및 조직 교육과 지침을 제공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⑦ 후원인은 자신의 하위 회원들과 고객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하고, 우호적이며 신속하게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⑧ 후원인은 자신의 판매 조직의 구성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며, 그 하위 회원들의 문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3. 회원은 회사의 상품 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4. 모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 규정에 동의함은 물론 특히 ‘회원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를 따라야 한다.
15.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장에 공급, 전시, 진열하는 등 회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회원은 타 회원이 회원 활동 규정을 위반하도록 공조 또는 방치해서는 아니되며, 위반한 사실을 발견 시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 제 35조 (회원 금지 사항)
-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 2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재화(상품 등)의 판매에 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하게 우량 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행위
3.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타 회원에게 가입(등록)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5만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가입(등록)비 또는 자격갱신의 경우 1인당 연간 1만원이며, 판매보조물품의 경우 1인당 연간 3만원, 교육비(공정위가 인정한 교육)의 경우1인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한다.
4. 청약 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매하거나 하위회원에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
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에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문자 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7. 회원이 자신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용하여 하위 회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그 하위 회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8.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타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9. 회원 활동 자금 확보를 위해 거짓 또는 기타 부도덕한 수단으로 자금을 조달 하 거나, 이러한 방법을 교육하는 행위
10.신규 회원에게 전업으로 일할 것을 강요하거나 기존 직장을 사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11.회사 사업 권유 시 자신의 수입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금액을 과시하는 등 사행심을 부추기는 행위
12.회사의 타 라인을 비방하거나, 오인케 할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타 라인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3.상품대금을 유용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주문 금액을 개인이 유용하여 주문일이 지체되게 하는 행위
14.타인의 신용카드를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15.상품을 대리출고 한 후 본인에게 상품 인도를 지연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16.회사의 고유 영업활동과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행위(특정 종교포교활동, 신용카드 등의 모집행위 등)
17.타 회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회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도록 부담을 주거나 특정인을 그 특정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는 행위
18.회사를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등)에게 강제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
19.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명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행위나 회사와 관련된 인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20.라인변경은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성된 회원조직에 대해 가명 또는 차명을 이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라인 변경을 유도하는 행위
21.회사 내에서 타사 제품의 홍보 및 판매 행위를 하거나 회사의 회원에게 타사 사업을 권유하는 행위
22.회사 및 타 회원을 고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비록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대상을 비방하게 되는 행위
23.타 다단계회사에 가입하여 회사 회원들의 탈퇴 및 이동을 유도하는 행위
24.승급 및 커미션을 받기 위하여 무리하게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
25.회원의 반품을 지연 또는 방해할 목적으로 제품 일부를 훼손하거나 연락처를 변경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목적으로 제품 사용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26.판매 조직을 음성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행위
27.회사의 임직원을 사칭하거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하는 일체의 행위 또는 타 회사 제품을 회사의 제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 및 지역독점권을 사칭하는 행위
28.모든 판매 활동과 관련하여 회사 및 회원 간의 물의를 일으키고 특히 사업장 내에서의 소란, 폭행 등의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
29.회원 등록 시 본인의 등록 의사와 무관하게 서류만 제출하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매출을 일으키는 행위
30.본인의 커미션을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활동하거나 타인의 매출을 본인의 매출로 신고하는 등 회사를 기만하는 행위
31.회사의 피고용자가 아닌 자를 회사에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 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케 하는 행위
32.회원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 제 36조 (전자상거래 윤리 규정)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전자상거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원은 원칙적으로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 운영 할 수 없으나 회원들 간의 원활한 정보 전달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회원 자체그룹이나 모임 등의 단체 성격을 지닌 집단은 개설, 운영이 가능하다.
2. 회원 그룹 또는 모임 등의 단체 성격을 지닌 집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를 개설 또는 변경 수정 시에는 회사로부터 사전 상담 및 심의를 득해야 한다.
② 회사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 상호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와 무관하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회사의 각종 영업 비밀이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초기 화면에는 로그인(패스워드) 기능을 설정해야 하며, 그 화면에는 여타의 정보가 게재되어서는 아니 된다. (패스워드 노출 주의)
④ 홈페이지에는 회사 사업을 비방하거나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등록 접수를 받거나 회사 상품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원은 수신인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 및 상품 홍보, 전달 등의 홍보성 메일을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장 회원의 자격 제한]
- 제 37조 (회원 자격 제한의 목적)
- 회사는 건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회원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 38조 (회원 자격 제한의 절차)
- 회사는 본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은 다른 회원이 회사 제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회원 활동 규정 위반 신고서(회사 양식)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술한 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에 응해야 한다.
2. 회사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반 행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회원에게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만약, 회원의 규정 위반 사실을 회사가 직접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즉시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3. 소명 시한은 서면(내용증명)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소명 시한이 경과 후 소명 내용에 따라 재조사(신고인 및 위반 회원) 또는 회원 자격 제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4. 회원의 자격 제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그 내용을 재 통보하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 등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명시한다. - 제 39조 (회원 윤리위원)
- 회사는 회원 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필요 시 회원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따라 사후 절차를 진행한다. 회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회원 윤리위원회 규약에 따른다.
- 제 40조 (회원 자격 제한의 종류)
- 회원 자격 제한의 종류는 경고, 판매장려금의 제한, 자격 정지(1∼6개월) 또는 자격 해지(박탈) 이다.
- 제 41조 (경고)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본 규정 제 37조 내지 제 39조까지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그 정도가 미미한 경우
2. 회사 및 타 회원을 고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비록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대상을 비방하게 된 행위
3.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인해 회원 상호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4. 타 회원의 현금 매출을 본인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
5. 하위회원(파트너)에게 판매나 후원을 강제하는 행위
6. 타 그룹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7. 회사 직원에게 폭언, 폭행, 고성 등 기타 업무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8. 회사의 임직원을 사칭하거나 독점판매권을 사칭하는 행위
9.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10. 이미 형성된 회원 조직에 대하여 가명이나 차명을 이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라인 변경을 유인 하는 행위
11. 라인 변경은 없더라도 타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을 자신의 그룹에서 사업 활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12. 회원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미만(구류, 자격정지, 자격상실, 몰수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
13. 회사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각종 시청각 자료 및 물품을 무단 배포 또는 판매하는 행위 - 제 42조 (자격 해지)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회원 자격을 해지(박탈)할 수 있다.
1. 본 규정 제 37조 내지 제 39조까지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정도나 결과가 매우 중대한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위반하는 행위
3. 회원 등록 신청서 또는 회사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4. 부당 사업활동(본인 동의 없는 임의의 명의 도용 등)을 행하거나 조장, 유도하는 등의 행위
5. 본인 사망하여 상속인이 없는 경우
6. 회원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7. 본인이 전달한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8. 회사 상품을 회원 본인의 임의로 가격 할인하여 공급하는 행위
9. 회원 탈퇴 및 자격 해지 후 6개월 이내에 차명으로 회원 등록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행위
10. 타 회사의 상품을 회사 상품이라 사칭하여 회원 조직을 통해 유통시키는 행위
11.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1년 이내에 동일하거나 그와 유사한 규정을 반복하여 재 위반할 경우
12. 회사의 제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를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또는 회원 센터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13. 회원간 그룹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회사 또는 센터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14. 회사 또는 센터 내에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회사 및 타 회원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15. 타 그룹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비방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16. 타 그룹 회원의 그룹 이탈을 조장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17. 회원들을 상대로 동종업계 타 회사를 홍보하여 타 회사에서 활동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18. 동종업계 타 회사에 이중 가입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
19. 회사 사업과 무관한 보험, 통신, 기타 등의 개인 대리점을 개설하여 회원 조직을 이용,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을 홍보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20.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회원 조직을 활용하는 행위
21. 회원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22. 회사의 이익을 반하는 활동을 하여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
23.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관계 기관에 투서하여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
24. 보편적인 판단 기준으로 도덕적 파렴치한 행위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25. 회원의 인화 단결 및 일체감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26. 사회의 선량한 풍속 및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27. 회원 간의 또는 회사 임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회사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28. 회원 간의 금전 거래를 하는 행위 - 제 43조 (회원자격 정지)
- 회사는 회원 활동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 자격이 해지되는 회원에 대하여 윤리위원회 의 자문을 거쳐 자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정지 조치할 수 있다. 회원 자격 정지의 의미와 기간, 해소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이 자격 정지 조치를 받게 되면, 회원 교육 및 후원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없음은 물론 일체의 각종 커미션을 받을 수 없다.
2. 자격 정지 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결정할 수 있다.
3. 자격 정지 기간이 경과되면 회사는 재 위반할 가능성 또는 사업에 임하는 자세 등을 고려, 심사숙고 하여 정지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 만약, 정지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점할 경우에는 회원 자격 해지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9장 본 규정의 개정 등]
- 제 44조 (규정의 개정)
- 회사가 본 규정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회사는 개정 내용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별서신, 공고문, 또는 홈페이지 공지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 내용을 일반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 45조 (효력의 발생)
- 본 규정의 효력은 2017년 월 일부터 발생합니다.
- 제 46조 (기 타)
- 1.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관례를 따른다.
2. 본 규정은 회원 자격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